내 집마련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분류 | 내용 | 참고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이 되는 경우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인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즉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안해 당해년도의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 가능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혜택 알아보기
우대금리 | 최대 연 4.5% |
이자소득 비과세 | 최대 연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 한도 내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함 |
참고사항 | 1년이상 납부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2%대의 낮은 금리 이율 적용 가능함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및 자기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 결혼, 출산, 2명이상의 다자녀 양육 등 생애주기 3단계 걸친 추가 금리 혜택이 있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신청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능한 조건 알아보기
기존의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모두 자동 전환 , 기존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함 | |
참고사항 | 기존통장의 순위와 관련 납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원금은 계속해서 인정함 전환 신규시 신규 첫 달에는 월 납입금의 추가납부가 불가능함 기존 계좌가 당첨 계좌인 경우는 불가능함 우대 이율 및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함 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함 약정 납입일은 신규일로 변경가능함 전환 신규를 아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경우는 신규를 신청해야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전환하는 전환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자동전환가능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 은행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
창고사항 | 기존의 납입기간, 납입횟수, 금액은 동일하게 인정이 됨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양통장을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죠.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류의 종류 | 발급방법 |
소득 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무주택확인서 | 각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음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및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급여명세표 | 근무처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 취급 영업점 안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도시기금에서 기획하고,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IBK기업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NH농협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의 상품명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영업점 안내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우리은행 | |
국민은행 | |
기업은행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하나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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